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동부 태평양 어장에서 부수어획 및 불법어업 규제 강화
  • 김성근 기자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9.07.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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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e뉴스= 김성근 기자] 우리나라 원양어장 중 하나인 동부 태평양에서 앞으로 해양생태계 보호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이하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94차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다랑어 조업 시 발생하는 부수어획종의 보호방안 및 IUU 어업 근절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보존조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먼저, 부수어획종 보호방안의 일환으로 미흑점상어를 어획할 경우 첫 양륙 시에 항만국 검색을 의무화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를 발견할 경우 근처에서 조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바다거북의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해 바다거북이 주로 다니는 수심 100m 미만에서 조업하는 연승어선은 대형 원형낚시바늘만을 사용하거나, 어류만을 미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와 함께, IUU 어업 근절을 위해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FAO, CCAMLR, CCSBT, ICCAT, IOTC, WCPFC 등 여러 지역수산기구들 간에  IUU 어업 선박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른 기구에 등재된 IUU 어업 선박을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에도 등재할 수 있게 하여, IUU 어업 근절의 지역적 경계를 허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옵서버 의무 승선율을 현행 5%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하는 의제도 논의됐으나, 옵서버 수급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채택되지는 않았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가 관할하는 동부 태평양 수역에 연승어선 60여척을 투입해 눈다랑어 5307톤을 어획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눈다랑어 허용어획량(2만7375톤)의 19.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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