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은 떠났지만'···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진에어'
'조현민은 떠났지만'··· 날고 싶어도 날지 못하는 '진에어'
  • 최형호 기자 rhyma@dailyenews.co.kr
  • 승인 2019.09.1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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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제재 이후 13개월째 지속··· 사업악화로 이탈 직원 증가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로 촉발된 국토부의 진에어 제재가 1년 넘은 가운데, 일각에선 국토부의 이런 제재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민 전 부사장이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갑질 경영 물의를 빚은 탓에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진에어).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물컵 갑질'로 촉발된 국토부의 제재가 1년 넘은 가운데, 일각에선 국토부의 이런 제재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민 전 부사장이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갑질 경영 물의를 빚은 탓에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진에어).

[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사업이 없어 유휴직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적으니 그만큼 퇴사하는 직원도 많고 (국토부 제재가) 언제 풀릴지 장담할 수 없으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현 한진칼 전무)의 '물컵 갑질'로 촉발된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제재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토부의 이런 제재가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현민 전 부사장이 외국 국적으로 확인됐고, 갑질 경영 물의를 빚은 탓에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보고 있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해 5월 진에어에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후 진에어는 날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국토부 제재 전 제주항공과 저비용항공(LCC) 항공업계 1·2위를 다퉜던 진에어였지만 현재는 사업 악화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여기에 유가와 환율 여파, 반일감정 확산으로 인한 일본 관광객 급감으로 진에어는 지난 2분기 실적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진에어의 올해 2분기 매출액(214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266억원 손실)로 전환됐다.

같은 기간 제주항공의 매출액은 31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했다. 티웨이항공도 181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2% 성장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니 그만큼 진에어를 이탈하는 직원도 늘어나고 있다. 항공기 도입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유휴인력이 남아있고 근무시간이 줄면서 추가비행을 하지 못해 실질 임금이 축소된 탓이다. 올해 초 신입사원들도 채용했지만 일거리가 없어 '잉여 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 

진에어 한 관계자는 "일거리가 줄어드니 비행수당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단체협약은 언감생심"이라고 하소연했다.

업계 일각에서도 애꿎은 직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국토부 제재가 하루빨리 풀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의 갑질과 외국국적 논란은 괘씸하지만, 애꿎은 진에어 직원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물의를 일으킨 조 전부사장과 진에어 경영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많다.

반면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크다. 외국국적의 오너가 진에어를 경영해온 것은 엄연한 항공법 위반이니 항공업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은 여전하다.

진에어는 국토부가 제재 완화 요건인 ▲회사 경영 투명성과 독립성 확립을 위해 사외이사 역할 강화 ▲준법경영을 위한 법무실 신설과 내부비리 신고제 도입 ▲수평적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인사 제도 개선과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했다. 조 전 부사장이 간섭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을 이미 구축한 상태다. 국토부가 요구한 과제를 지난 3월 모두 마무리한 것이다. 여기에 6월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 맞춰 사내 규정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취업 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그러나 제재의 원인이었던 조 전 부사장이 진에어 지주회사인 한진칼 전무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제재 완화는 전면 백지화됐다. 갑질을 해놓고도 경영일선에 복귀한 것이 '괘씸하다'는 게 주 이유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진에어는 이미 지난 3월 국토부가 요구한 숙제를 모두 해결했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본인이 다시 지주회사 경영에 복귀해 국토부 제재를 여전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이 지주회사 전무로 복귀하면서 또 다시 진에어 제재 완화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거세졌다"고 말했다.

현재 여론은 국토부가 진에어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다. 이미 진에어는 사외이사 역할을 강화하며 조 전 부사장의 경영 간섭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주회사로 복귀했어도 진에어 경영에 대한 간섭을 일절 할 수 없다.

또한 국토부가 조 전부사장이 복귀했다는 이유로 진에어의 숨통을 조이는 것은  '재벌 갑질'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또 다른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여론의식 때문에 애꿎은 직원들만 피해보는 2차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진에어 한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복귀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국토부가 조 전부사장의 문제를 한진칼과 당사자에게 요구해야 하는데, 진에어 쪽에 개선 대책을 또다시 요구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직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는 결국 오너의 갑질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국토부의 방침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꼴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근 진에어는 회사 차원에서 경영문화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내용의 '경영문화 개선 이행 완료 최종 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며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최종 보고서는 진에어 경영문화 개선 이행 방안인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이사 작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 및 사회공헌 확대 등 17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제출하는 보고서를 접수한 뒤 경영문화가 개선됐다고 판단되면 경영, 법률, 항공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고서 검토 후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층적인 검증을 거쳐 제재 해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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