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낵뉴스] "멀쩡한데"··· 보도블록 교체 공사 굳이 왜?
[스낵뉴스] "멀쩡한데"··· 보도블록 교체 공사 굳이 왜?
  • 최형호 기자 rhyma@dailyenews.co.kr
  • 승인 2019.11.2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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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면 관례행사처럼 이어지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인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 (사진=연합뉴스)
연말이면 관례행사처럼 이어지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인해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멀쩡해 보이는데···"
연말이면 관례행사처럼 이어지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 이 때문에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함을 느낀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보도블록을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한다.

보도블록 교체 공사로 인해 도로 중앙 공사로 인해 시민들은 양 옆 좁은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사 중 위험에도 항상 노출돼있다. 실제 보도블록 공사가 한창이던 한 공사현장에는 안전시설물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장치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를 왜 하는 것일까. 이유는 지자체들의 일 년치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다. 해당 도시의 각 구청은 그 도시의 시청으로부터 1년치 교부금을 받는다. 그런데 구청이 교부금을 모두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을 뺀 나머지의 예산을 시청으로부터 책정받는다. 결과적으로 구청 등 행정기관은 내년 교부금을 더 받기 위해 예산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서라도 연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시행한다.

실제 보도블록 교체공사는 대표적인 불용 예산으로 불린다. 불용액은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집행 잔액을 말한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2007년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해 보도를 신설하거나 전면보수 준공 후 10년 이내 전면보수는 금지한다는 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달라진 건 없다. 도로관리 규정 어디에도 보도블록을 언제, 어떨 때 교체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더러 민원이 제기된 보도블록은 10년이 지나지 않아도 교체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를 보면 보도 포장 교체는 '도로관리심의회'나 이에 따르는 별도 심의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달리 말해 민원이 한 건이라도 들어오거나 지자체 공무원이 눈짐작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것이다.

해당 구청 측은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원래 도로가 낙후돼 방치하면 더 큰 위험 요소가 되기에 교체는 불가피하게 이뤄진다는 것이다. 남은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 멀쩡한 보도를 뜯어내는 공사는 최소한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보도블록 교체 공사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아 해당 부서에서 승인받기까지 발주가 늦어진 탓에 연말에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 조사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사현장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하나같이 "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문부호를 단다. 보도블록을 교체했더라도 기존 보도블록 자체가 멀쩡했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의 한 주민은 "원래 도로가 멀쩡했다"며 "이 돈으로 보도블록을 다시 깔 바엔 연말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훨씬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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