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미세먼지] 배출규제항만 정박 선박, 황 함유량 0.1% 연료유 사용해야
[탈미세먼지] 배출규제항만 정박 선박, 황 함유량 0.1% 연료유 사용해야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19.12.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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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 일반 항만에서는 IMO 2020 규제인 0.5% 따라야
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자료=해양수산부)
항만대기질관리구역·배출규제해역·저속운항해역. (자료=해양수산부)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내년 9월부터 주요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이 낮은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 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정하고, 구역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규제해역에서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있다.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은 0.1%의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는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배출규제해역 내 항만이 아닌 곳에 정박하는 선박은 IMO 2020에 따라 황 함유량 0.5%를 적용받는다. 다만 황 함유량 기준이 IMO 2020보다 강화되지만 연료유 구입 보조는 진행하지 않는다.

해수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하나로 올해 12월 1일부터 조기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저속운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속운항 속도도 12노트 이하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돼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했다.

해수부는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종·시행을 계기로 친환경선박 확대와 친환경 항만운영체계 구축 등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박차를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항만미세먼지 저감사업 예산을 올해의 3배 수준인 1202억원으로 확대하고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대기질법 시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항만·선박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와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선박의 경우 설치비용 이자율 중 2.5%를 보전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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