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HDC아시아나항공' 사명 변경 추진··· 인수 아닌 '합병'으로 가닥
HDC현산, 'HDC아시아나항공' 사명 변경 추진··· 인수 아닌 '합병'으로 가닥
  • 최형호 기자 rhyma@dailyenews.co.kr
  • 승인 2020.01.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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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HDC아시아나항공'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HDC아시아나항공'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HDC아시아나항공'으로 사명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정되면서 자사의 상호를 'HDC아시아나항공'으로 변경하는 가등기를 신청했다.

가등기는 변경할 예정인 상호 선점을 위한 제도로, HDC아시아나항공의 가등기 유효 기한은 5월 17일까지다. 기한 내에 본등기를 마치고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까지 끝내면 사명이 최종 변경된다.

업계는 HDC현산의 HDC아시아나항공 사명 변경 추진 이유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해석했다.

에어부산(44.17%)을 비롯한 아시아나세이버(80%)·아시아나IDT(76.22%) 등 지분 100%가 안 되는 회사들을 HDC가 보유하기 위해선 인수보단 합병에 무게를 싣는 게 더욱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HDC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며 'HDC→HDC현대산업개발→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IDT'로 구성됐다. 즉 아시아나항공은 HDC의 손자회사로 재편됐다.

인수는 A회사가 B회사의 주식 등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지, 인수 당한 회사 존폐 자체를 논할 수 없는 개념이다. 즉 현산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것은 경영권을 획득한 것일 뿐, 아시아나항공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물론 현산이 아시아나항공 기업 존폐 여부 또한 논할 수 없다.

반면 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합병이란 말 그대로 두 회사가 합쳐지는 것을 뜻하기에, HDC현산, 아시아나항공은 모두 사라지고, 대신 HDC아시아나항공이라는 회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HDC아시아나항공은 HDC의 자회사가 된다.

이러면 HDC의 지배구조는 'HDC→HDC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IDT'로 재편된다.

즉 양 사가 합병하면 에어부산·에어서울·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IDT는 손자회사로 변경돼 공정위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2년 내에 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에어서울을 제외한 보유지분 100%가 되지 않는 에어부산(44.17%)‧아시아나세이버(80%)·아시아나IDT(76.22%)는 HDC가 100% 지분을 사들이거나 여의치 않다면 다른 기업으로 매각해야 한다.

하지만 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에어부산·아시아나세이버·아시아나IDT가 HDC의 손자회사가 돼 이런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다.

현재 HDC현산은 10여 명 규모의 '인수 준비위원회'를 꾸렸고 서류 등 합병을 위한 준비가 끝나는 대로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조만간 기업결합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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