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GIO)에 대해 본인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포함해 수십개 계열사를 공정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고발 및 경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기업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회사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정자료에서 빠진 계열사는 총 21개다. 이 GIO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G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이다.
또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7개 회사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제출자료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기 때문에 자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 친족 소유회사 정보가 누락된 자료임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5년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 이해진이 본인 회사(유한회사 지음), 친족회사(㈜화음) 등 21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다만 2017년과 2018년 누락 건은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 누락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전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엄정히 제재될 수 있음을 주지시키는 사례"라면서 "향후 제출되는 지정자료의 정확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