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SKB-티브로드·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천선우 기자 bluecat@dailyenews.co.kr
  • 승인 2019.1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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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결정 번복··· "유로방송시장 구조적 변화 있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사 3강 체재로 재편 가능성↑
지난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업결합 심사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SK텔레콤-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등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각각 조건부 승인을 허용됨에 따라 3강 체재의 유료방송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0일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최종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CJ헬로비전 발행주식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는 유선방송 사업자인 티브로드와 합병하기로 해 약 8개월의 심사와 지난달 16일 전원회의 결정 유보 등을 거쳤다. 2건 모두 이날 공정위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2016년에는 SK텔레콤과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이미 한차례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할 경우 78개로 나눠진 방송 권역 중 21개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돼 독과점 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 산업이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돼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며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승인하는 것보다는 다른 조치를 통해 경쟁 제한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혁신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승인으로 유료방송시장의 대격변이 일어날 조짐이다. 향후 최종 승인이 통과될 경우, LG유플러스는 11.93%에서 CJ헬로의 12.61% 점유율을 더해 24.54%로 2위에 올라선다. 또 SK브로드밴드는 14.32%에서 티브로드 9.60%이 더해져 23.92%인 3위로 자리 잡게 된다. 해당 점유율을 모두 합칠 경우, 기존 1위 사업자 KT(KT+KT 스카이라이프)의 31.07% 점유율까지 포함해 시장 점유율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다만 공정위는 독과점 우려를 막기 위해 2022년까지 ▲케이블 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케이블TV 채널 수 및 소비자 선호 채널 임의 감축 금지 ▲8VSB(아날로그 신호→디지털 신호로 변경해 방송)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당초 쟁점이 됐던 교차판매 금지는 포함하지 않았다.

조 위원장은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신청한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기업 결합을 승인하되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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