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최저가 갑질'··· 공정위, 요기요에 4억원대 과징금 부과
'배달음식점 최저가 갑질'··· 공정위, 요기요에 4억원대 과징금 부과
  • 이승윤 기자 hljysy2@daum.net
  • 승인 2020.06.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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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SI 팀 구성해 최저가 운영 현황 관리와 가격 제보 요청 진행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배달 앱 요기요에 대해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요기요 로고.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배달 앱 요기요에 대해 배달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배달 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는 갑질을 한 것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 앱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자신의 앱보다 직접 전화주문 또는 타 배달 앱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배달음식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시행·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자사 앱에 가입된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보장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 이에 음식점으로 직접 주문, 다른 배달 앱 주문 등 다른 판매경로에서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자체적으로 SI(Sales Improvement)팀 등을 통해 최저가보장제에 운용 현황을 관리했고 전 직원으로부터 최저가보장제 위반사례에 대한 제보를 요청했다. 특히 직원이 일반 소비자로 가장해 요기요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을 문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위반한 144개 배달음식점을 적발하여 판매가격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요기요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을 제한해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로 판단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배달 앱이 가입 배달음식점에 가격 결정에 관여한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고 엄중히 제재한 최초의 사례"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배달 앱뿐만 아니라 여타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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