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해' 범위 '사회 재난'까지 확대 적용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유통·교통·항공 분야 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 감면, 공항 계류장 사용료 면제, 대형 유통업계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의 추가 조치를 내놨다.
국토부는 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로, 하천 등의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 또는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및 하천점용료를 3개월 한시적으로 감면을 추진한다.
음식점, 도소매점, 주유소 업무시설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업체와 수상레저,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점용료 부과 대상 업체가 수혜를 입는다.
도로법·하천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토록 돼 있는데 국토부는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했다.
우선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은 즉시 시행하고, 하천점용료는 지자체별 감면을 유도해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감면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약 760억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항공분야 지상조업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내는 계류장 사용료로 종전 20%에서 향후 3개월간 전액 감면된다. 약 15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객 감소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경감(30%)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 도시) 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유통업체, 전시, 운수, 관광 등 전 업종의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는 해당 지역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급감, 교통 혼잡 감소에도 기존과 동일한 부담금을 내는 것은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감키로 했다.
이번 경감 조치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으로 시설물을 임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한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의 확산 추이 및 업계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도움을 절실히 필요료 하는 정책 소요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