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2021년 최저임금임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기준을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 4명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정해진 최저임금 시급 기준 8720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2.7%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나빠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더 높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경영난으로 힘겨워하는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경영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1만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줄어든 8410원으로 해야 한다고 대립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