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9500원··· 올해 比 1.5%↑
2021년 선원 최저임금, 월 224만9500원··· 올해 比 1.5%↑
  • 최경민 기자 jinborocker@dailyenews.co.kr
  • 승인 2020.12.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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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데일리e뉴스 사진 DB)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에 어선들이 정박해 있다. (사진=데일리e뉴스 사진 DB)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자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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