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수도권·세종, 경찰청·국세청 단속 점검 강화"
홍남기 "수도권·세종, 경찰청·국세청 단속 점검 강화"
  • 이승윤 기자 hljysy2@daum.net
  • 승인 2020.08.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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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상 교란행위 특별점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초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됐다"며 "불법행위 해당여부를 검토한 뒤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차단 추진 방안에 대해 언급한 뒤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되어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과열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하여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및 형사입건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새로운 유형의 교란행위도 적극 포착하여 대응할 계획"이라며 "호가조작·집값담합 등 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개인의 합리적인 행동이 전체로는 합리적이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 시장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종의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있다"며 "국민 한분 한분 모두 사정은 있겠으나 정부는 국민 전체, 시장 전체의 안정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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