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빙그레가 해태아이스크림을 새 식구로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주식 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 주식 전량을 해태제과식품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업계 2, 3위의 결합에 대해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 제한 여부를 심사했고 이번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의 롯데제과, 롯데푸드가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 인상압력 분석에도 결합 후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의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지난 1월 2일 설립됐으며 부라보콘, 누가바 등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1조4252억원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의 품목별 POS 소매점 매출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제과는 4069억원, 롯데푸드는 2211억원의 매출을 올려 총 6280억원의 매출로 시장 점유율 44.1%를 기록했다.
이와 비교해 지난해 빙그레는 3802억원, 해태아이스크림은 1995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두 회사의 매출 합계는 5797억원으로 40.7%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