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법규 위반으로 지난 6년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총 94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법규 위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94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2억원을 웃돌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LH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2018년 2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같은 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4000만원의 과태료를 내기도 했다.
2019년에는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4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으며 2020년에는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6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53건이었으며 폐기물관리법이 16건, 환경영향평가법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도가 6건, 세종시와 충남도가 5건, 인천시가 3건이었다. 또한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도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건설 현장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와 방류수 오염 문제에 만전을 기대야 한다"며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