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 '아트펀드'에 비싸게 판 혐의 무죄 판결
다른 피고인들 명예 이용해 급여 수령한 건은 1심 판결 유지
다른 피고인들 명예 이용해 급여 수령한 건은 1심 판결 유지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배임 및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 돈으로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구입하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를 유죄로 판단했던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이를 무죄로 선고했다.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는 것.
재판부는 "미술품의 아트펀드 편입 당시 시가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이 사건의 미술품을 매입했을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만을 가지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이 해당 혐의로 12억원의 차익을 봤다고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다른 피고인들의 명예를 이용해 급여를 받은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조 회장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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