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ICC 소송서 패소··· 日 제약사에 430억 지급해야
코오롱생명, ICC 소송서 패소··· 日 제약사에 430억 지급해야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21.01.1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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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연골유래세포 전제로 계약 체결됐으나 293 유래세포로 밝혀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를 기술수출 했던 일본의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430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의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0억원)과 이자, 손해배상액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ICC는 이 같은 판결 뒤 "기술이전 계약은 인보사가 연골유래세포임을 전제로 체결됐으나 인보사가 293 유래세포로 밝혀졌다"고 판결 이유를 UA했다.

앞소 코오롱생명과학은 2016년 11월 미쓰비시다나베와 총 5000억원 규모의 인보사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등 계약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이듬해 4월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계약금 반송을 ICC에 제기했고 2019년 3월 인보사의 성분이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 점을 계약 취소 사유에 추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의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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