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확대를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 시행령 추진에 우려하고 나섰다.
코로나 재확산 속 고군분투 중에 이달 주52근무제가 전면 시행, 내년 최저임금 인상, 설상가상 대체공휴일마저 시행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푸념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5일 논평자료를 내고 "중소기업들은 이 법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발생하는 모든 대체공휴일까지 유급휴무로 적용받게 된다"며 특히,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계도기간 없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시행되고 있고,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휴무일이 동시에 적용됨에 따라 조업시간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급격한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최근 델타변이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금년보다 5.1%나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됐다"며,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 위기 경영으로 기초체력까지 바닥난 중소기업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중기중앙회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의 수용성과 대책이 같이 고민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준비 중인 공휴일법 시행령 제정 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여 대체공휴일 확대를 최소화하고, 현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29차 국무회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행은 특례규정을 통해 다음달 광복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