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법 EU의회 본회의 통과...2031년 시행 전망
배터리 원료 재활용 의무화법 EU의회 본회의 통과...2031년 시행 전망
  • 곽지우 기자 jiwoo94@dailyenews.co.kr
  • 승인 2023.06.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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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증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배터리 여권, 탄소발자국 등 재활용 조치 강화
산업부 "우리 기업에 차별, 불리한 조항 없어"
EU의 배터리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2031년 시행 예정이다.(그래프=데일리e뉴스)

EU(유럽연합)의 '지속가능 배터리법'이 유럽의회를 통과하며 오는 2031년 시행될 전망이다. 

유럽의회 14일(현지시간) 본회의를 통해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배터리 원료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배터리 관리에 대한 규제를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은 2020년 처음 발의된 후 3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바로 시행되지는 않는다. 실제 시행까지는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된 후 오는 2024~2028년에 걸쳐 구체적 이행 방법을 담은 하위 법령 제정 등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내 전기차 보급은 오는 2030년까지 3000만 대의 전기차가 팔릴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발생할 폐배터리의 재활용 및 순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EU 지속가능 배터리 법 주요 시행 내용. (그래프=데일리e뉴스)

이번 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배터리여권 제도 ▲탄소발자국 측정 등의 내용을 포함, 오는 2030년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터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폐배터리에 있는 핵심광물 가운데 리튬, 코발트·구리·납·니켈의 회수 및 재활용이 의무화되며 그 비율은 오는 2031년 리튬 50%, 그 외 90%이며 2031년 리튬은 8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95%로 확대된다. 

원자재 의무 재활용 비율은 오는 8년간 유예돼 2031년 시행 예정으로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이다. 시행일로부터 5년이 더 지나면 더 강화돼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까지 강화된다.

다른 규제와 달리 휴대용 폐배터리는 즉시 수거 의무 비율 45%를 적용받으며 이는 2030년 73%까지 확대 예정이다.

전기차, 전기자전거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확인해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며 휴대용 배터리도 분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배터리 여권제도 도입으로 2킬로와트시(kwh) 용량이 넘는 배터리를 대상으로는 배터리 생산, 사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킬레 바리아티 EU의회 의원은 이번 법안에 대해 "처음으로 전체 순환 주기를 포함하는 순환경제법안이 마련됐다"며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법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미지편집=데일리e뉴스)

이번 법안이 실질적으로 탄소 관세로 평가받으며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으나 업계에서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위 법령 제정 등으로 실제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정비하며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법에 특정 기업 차별이나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이 없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 함께 긴밀히 대응하겠다”며 “국내적으로는 사용후 배터리 관리 규정, 탄소 배출량 평가 기법 등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등 관련 기술 개발에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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