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컬럼] 후쿠시마 어획 수산물과 가공수산물 뭐가 다른가
[김병호 컬럼] 후쿠시마 어획 수산물과 가공수산물 뭐가 다른가
  • 김병호 기자 bhkim@dailyenews.co.kr
  • 승인 2023.10.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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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명칭은 처리수) 방류로 국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후쿠시마현 등 인근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됐다는 보도다. 수산물 수입금지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부와 수산물 수입 업자들이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등 8개 현의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왔다. 2013년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지역의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했다.

올해 8월까지 이들 8개 현에서 수입된 가공수산물은 모두 659t(톤)이다. 이 가운데 원전 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후쿠시마 지역 수산물이 530t으로 80% 이상을 차지했다고 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에 발생했다. 수입이 금지된 수산 가공품은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된 가공식품은 8개 현 및 후쿠시마에서 잡은 수산물을 가공한 게 아니라 이들 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설명인데 좀 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식약처 말대로라면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에서 가공된 수산 식품은 수입해도 되고, 이들 8개 지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다는 것인데 약간 혼란스럽다. 국민은 8개현 수산물 하면 이 지역에서 잡은 것은 물론 가공한 수산 식품도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 몇 가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후쿠시마 수산물이 이 지역에서 잡은 물고기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잡아 이 지역에서 가공한 가공수산물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히 해서 국민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은 외국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증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다 적발되는 일이 많은데 원산지 문제로 국민에서 혼란을 줘선 안 된다. 일반 국민은 원산지 표시를 믿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악용해 국민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 시장 상인이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게재해 적발되면 해당 상인은 물론 상인이 속해 있는 A 시장에게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 차원에서 원산지 문제에 신경을 더 쓴다.

우리 국민에게 후쿠시마 수산물은 민감한 문제다. 정치권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충돌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철저한 기준, 명확한 개념이 중요하다. 후쿠시마에서 잡힌 고기는 안 되고, 가공한 것은 된다는 논리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다. 

후쿠시마에서 잡힌 수산물은 물론 가공한 수산물도 수입을 금지하는 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산물 같은 민감한 문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국민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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