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위기 맞은 포스코
[김병호 칼럼] 창사 55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위기 맞은 포스코
  • 김병호 기자 bhkim@dailyenews.co.kr
  • 승인 2023.10.30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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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55주년을 맞는 포스크가 파업 위기에 놓였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파업 찬반투표를 29일 가결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오늘(30일)로 예정된 조정회의에서 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중노위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포스코 파업 얘기는 놀라움으로 다가온다.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인데 지난 28일과 29일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찬성표가 75%를 넘었다. 구체적으로 이 회사 조합원 1만1145명 가운데 1만756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75.07%인 8367명이 파업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1.44%인 2389명, 기권은 3.49%인 389명이었다.

포스코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기본급 16만2000원(13.1%) 인상, 목표 달성 성과 인센티브(PI) 200% 신설, 조합원에게 자사주 100주 지급, 하계휴가 및 휴가비 지급 제도 신설,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요구사항이 부담스럽다고 말한다. 사측에 따르면 노조가 제시한 60여개의 요구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려면 자그마치 1조6000억원의 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가 무리인지 합당한지, 또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경영에 큰 압박을 받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3자인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다. 노조는 노조대로, 사측은 사측대로 주장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유도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가 놀라는 것은 포스코 역사 55년 만에 첫 파업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포스코는 1968년 고 박정희 대통령과 고 박태준 회장의 노력으로 빛을 보게 되고, 한국 철강산업의 산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다.

오늘 예정된 중노위 최종 조정회의에서 양측이 어떤 안을 제시하고, 중노위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는 봐야 한다. 중노위 조정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노사 양측이 쟁의 가결을 카드로 활용해 협상을 이끌어갈 게 분명하다.

포스코 파업은 포스코의 손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파업으로 자동차용 강판, 조선용 후판, 공사용 철근 등의 조달에 문제가 생긴다. 포스코가 생산 차질을 빚는다면 자동차와 조선, 건설 현장의 물량 부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행히 포스코가 단체협약에 의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 제도가 있어 최소 인력은 작업을 하게 된다. 전 노조원이 모두 파업할 수는 없다. 제선·제강 등 쇳물을 다루는 공정은 파업이 제한된다. 

이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파업이 시작되면 회사 이미지는 퇴색되고, 회사는 생산과 수출 차질 등 피해는 불가피하다. 단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포스코 노조는 임금을 더 받을 것인가, 55년 만의 첫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포스코라면 임금을 좀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55년 동안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심에 있었다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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