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2심 징역 3년·벌금 30억원…“건강문제로 구속하진 않아”
신격호 2심 징역 3년·벌금 30억원…“건강문제로 구속하진 않아”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10.0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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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는 하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한편 이날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직접 이야기했지만,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는 못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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