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교사' 혐의
檢,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증거인멸교사' 혐의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5.23 0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삭제 파일 복구하니..부회장 통화결과·보고 등 윗선 증거인멸 정황 드러나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 정현호 사업지원TF 사장 소환도 임박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제공=연합뉴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진제공=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와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고위임원 3명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삭제한 파일을 복구하니 부회장 통화결과, 보고 등 윗선 증거인멸 정황이 줄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사업지원TF 사장도 곧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2일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대표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은폐·조작하는 과정을 총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박모 부사장은 앞서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를 지휘한 윗선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의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사업지원 TF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곳으로, 정 사장은 1990년대 미국 하버드대 유학 시절 이재용 부회장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이 부회장도 소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모(구속기소) 삼성에피스 상무는 작년 7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상되자 재경팀 소속 직원들에게 '부회장 통화결과'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 등 2100여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당 폴더 내 '부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삭제된 파일은 '부회장 통화결과' 폴더 내 통화 내용을 정리한 파일,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삼성에피스 상장계획 공표 방안', '상장 연기에 따른 대응방안', '바이오젠 부회장 통화결과', '상장 및 지분구조 관련' 파일 등이다.

양 상무는 삼성에피스 임직원 수십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제출받아 이재용 부회장을 지칭하는 'JY', 'VIP', '합병',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고한승 삼성에피스 대표도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정황이 줄줄이 드러나자 증거인멸에 가담해 구속된 삼성바이오 및 삼성에피스 임직원 대부분은 '자체 판단이었다'고 했다가 '윗선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회사 차원에서 선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조사 입회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피스는 증거인멸뿐 아니라 기업가치평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에피스는 작년 3월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던 금융감독원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 문건 제출을 요구받자 변호사들과 상의해 문건 조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 작성자는 미래전략실 바이오사업팀에서 삼성바이오 재경팀으로, 작성 시점은 2011년 12월에서 2012년 2월로 각각 수정됐다.

이 문건은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함께 설립할 예정이던 삼성에피스의 사업성과 기업가치평가를 담은 것으로, 2011년 기준 바이오젠에 부여한 콜옵션의 가치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콜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없어서 2012~2014년 콜옵션 약정을 공시하지 못했다'는 그간의 삼성 측 해명과 배치되는 자료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렸는지,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