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회계감독 사후감리서 사전 예방·지도로 바꾼다
금융당국, 회계감독 사후감리서 사전 예방·지도로 바꾼다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6.1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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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심사 기간 3개월 이내 단축···중대한 회계부정은 감리 대상
회계심사국은 심사만, 감리는 회계조사국·회계기획감리실로 이관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감독 방식을 기존의 사후제재 중심의 감리에서 사전예방·지도로 바꾼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의 감독 방식을 선진국에 일반화된 재무제표 심사 중심의 감독체계로 전환하고, 감리는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고 중대한 회계부정의 경우 감대 대상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회계심사국은 심사만 맡고 감리는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등으로 이관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감독원, 거래소, 기업, 회계법인, 학계 등 관계자들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를 위한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회계감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 당국은 회계감독의 목표를 사후제재에서 사전 예방·지도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단발적인 단순 과실이라도 해당 기업을 정밀감리 대상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수정 권고하고 기업이 이를 반영해 공시하면 절차를 마무리한다.

물론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거나 기업이 수정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현재처럼 감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감리 대상 기업은 혐의가 확인되면 제재절차를 밟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계감독을 사전예방과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스스로 회계처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심사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현행보다 신속한 회계감독을 기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선안이 시행되면 2016∼2018년에는 평균 20년이 걸린 상장사의 감리주기가 2020년에는 13년가량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과 외부감사인의 감사과정 등에 대한 회계감독 조직을 '심사'와 '감리' 업무로 분리해 재편할 계획이다.

즉, 그동안은 회계심사국에서 심사와 감리를 모두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회계심사국은 심사만을 맡고 감리는 회계조사국, 회계기획감리실 등으로 이관한다.

또 심사 대상 선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재무 데이터를 정밀하게 선별하는 전산시스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사·감리 중인 사안의 회계기준에 대한 질의창구를 기존 금감원 1곳에서 한국회계기준원까지 2곳으로 늘리고 질의회신 내용과 관련 재무제표 심사·감리처리 결과는 사례로 정리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 감사보고서 감리에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감사절차 준수 여부가 아닌 기업별 리스크에 대한 감사절차 설계와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회계감사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원칙 중심인 국제회계기준(IFRS)의 취지에 맞춰 회계처리 결과보다 판단 과정의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감독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는 6명인 금감원 내 외부감사인 감리 인력을 3배가량으로 증원하고, 공인회계사회에 외부감사인 감리 전담부서를 설치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기존의 사후적발·제재 감독의 한계를 인정하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도 높은 회계 정보를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당국이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낡은 질서 속의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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