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月 1만1,000원 감면
13일부터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月 1만1,000원 감면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7.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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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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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최대 월 1만 1,000원의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된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천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 받게 된다.

우선 양 부처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양 부처는 경로당, 지하철, 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 명에게 연간 1,898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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