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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