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닌 국고손실,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유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닌 국고손실, 이재만·안봉근 실형...정호성 집유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7.12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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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왼쪽부터)·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
이재만(왼쪽부터)·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사진=연합뉴스

 

‘국정원 특활비 상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이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재판부는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은 안 전 비서관에겐 벌금 2700만원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3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장들에게서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는 상관없이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에게서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것이 예산을 전용한 것이긴 해도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과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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