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은 "근거없는 주장" 일축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은 "근거없는 주장" 일축
  • 최형호 기자 rhyma@dailyenews.co.kr
  • 승인 2019.09.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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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 TV, 세계시장에서 13년째 1위…간접적 '조롱'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8K 화질 설명회'에서 8K 기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용석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개발팀 상무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에서 열린 '8K 화질 설명회'에서 8K 기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최형호 기자] 삼성전자는 20일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과 관련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단호하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 자료를 내고 "삼성전자는 퀀텀닷 기술을 사용한 QLED TV를 2017년 선보였다"며 "현재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제품으로 인정받아 전 세계 TV시장에서 13년째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LG전자 8K올레드 TV보다 삼성 QLED TV가 시장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꼬았다. 

삼성전자는 이어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TV시장의 압도적인 리더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전자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는 삼성전자의 '삼성 QLED TV'광고와 관련해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임에도 'QLED'라는 자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 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삼성전자의 허위과장 표시광고는 반드시 필요한 제재가 따라야 한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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