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10일··· 스웨덴은?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10일··· 스웨덴은?
  • 김지원 기자 tidls741852@dailyenews.co.kr
  • 승인 2019.10.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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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usanne Walström/imagebank.sweden.se)

[데일리e뉴스= 김지원 기자]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이 최대 2년까지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9월 30일 이전에 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확대되었다. 이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총 480일의 육아휴직 중 각각 9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나머지는 부모가 선택하는 대로 나눌 수 있다. 첫 390일 동안 휴직자는 평소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90일 동안은 삭감된 급여를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일은 무조건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의 어머니에게 양도할 수 없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스웨덴 사회 보장 보험 기관(FK)에 따르면 90일 이상 사용한 배우자들이 36%에서 40%로 증가했다.

FK의 한 관계자는 스웨덴의 디지털 뉴스 더 로컬(The Local)과의 인터뷰에서 "정해진 날짜만큼 사용해야 하는 조항이 더 동등한 분배를 가져온 것 같다"며 "이전 연구에 따르면 육아 휴직에 대한 규범과 태도는 재정 조건보다 더 큰영향을 미치지만 고용주의 태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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