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서 DLF 등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 최소투자액 3억원↑
은행서 DLF 등 고위험 사모펀드 못 판다··· 최소투자액 3억원↑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1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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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는 판매 허용, 고위험상품 판매한 경영진도 필요 시 제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도입··· 녹취의무·숙려제 강화 투자자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데일리e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데일리e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당국이 고위험성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에서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인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도입하고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앞으로 DLF 등 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도 제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DLF 손실 사태와 관련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라며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각 계의 의션수렴을 거쳐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수립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우선 은행에서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난도 신탁상품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는 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은행 고객의 고난도 사모펀드(신용연계증권·주식연계상품) 등에 대한 접근성은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보완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종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상품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돼 녹취 의무·숙려기간 부여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숙려기간 내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 통지를 의무화했다.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개선했다.

금융당국은 판매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판매과정에서 보다 실효성있게 설명이행 및 위험 숙지 방식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 (사진=금융위원회)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 제한.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를 보완하기로 했다.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핵심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전문투자자 전환 신청자 및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설명의무를 강화 등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이달 21일 시행한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내용도 담겼다.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내부통제 관련 경영진 관리의무를 부여, 소비자 피해발생 시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마련해 판매 결정과정에서의 이사회, 최고경영자(CEO) 역할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도 자산운용사(법상 펀드 설립·운용 주체)가 판매사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적용해 엄격하게 규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점검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현재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 현장검사를 마무리해 사실관계를 확정 중이다.
분쟁조정에는 이달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신청 접수됐다.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음 달 중으로 열어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하고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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