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한화큐셀이 해외 태양광업체들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이에 한화큐셀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큐셀이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그룹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비침해(non-infringement)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2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지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이들 3개 사가 태양광 셀 관련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진코솔라 등은 특허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한화큐셀이 주장하는 특허는 기술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화큐셀은 독일에서 진코솔라와 REC그룹, 호주에서는 진코솔라와 롱지솔라를 상대로 같은 내용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ITC의 판단이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화큐셀은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해외 업체들이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인용할 경우 데일리e뉴스 원문 링크도 남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