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취지 훼손치 않는 범위서 모둔 조치"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된다.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돼 인가 요건이 완화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도기간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기간까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대기업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고려해 그보다 좀 더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300인 이상 기업에는 6개월의 계도기간이 부여됐고 일부 기업은 9개월이 주어졌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사업장이 이를 수습하기 위해 집중 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동안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제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운영 방식에 대해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길게 신청할 경우 1개월 단위로 끊도록 하고 있다"며 "1개월 단위로 하되 불가피하면 재신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단 확인을 통해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동호(H-2) 취업 허용 업종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의 이날 보완대책 발표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지연됨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