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은 23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10조원 이상 조성되는 채권시장안정펀드는 필요하면 증액할 수 있도록 했고,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신속히 만들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 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공감 아래 이뤄졌다.
이는 지난 19일 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협약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영업점 등을 통해 이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한다.
또한 은행은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 및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한다.
은행은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4월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 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한다.
또한 은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급 협조한다.
아울러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도 적극 힘을 보탠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들을 포함해 관련 업무에 대해 다소의 잘못이 있더라도 문제 삼지 않고,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