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정부, 소득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3.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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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및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달라
빠른 효과 위해 지역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제한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 국민의 70~80%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부와 당이 서로 물러서며 중위소득 150%(전체 70% 가구안)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우선 소득 수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7194원 ▲2인가구 299만1980원 ▲3인가구 387만577원 ▲4인가구 474만9174원 ▲5인가구 562만7771원 ▲6인가구 650만6368원이다.

따라서 이 기준에 1.5배인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5인가구 841만2000원 ▲6인가구 841만2000원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급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가구가 100만원을 받을 수는 없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수가 적으면 이보다 적게 받고, 많으면 이보다 많이 받게 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며,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추경안의 국회 통화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최대한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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