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끝내 연금개혁안 마련에 실패했다. 공을 22대 국회로 넘긴 것인데 여야 간 의견대립이 팽팽해 22대 국회에서 처리된다는 법도 없다. 이러는 사이 연금의 고갈 시점만 다가오고 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 막판 타결을 시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매월 타는 돈인데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은 45%는 돼야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맞섰다.
소득대체율 2%p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는 것인데 이보다는 재정 안정과 소득 보장 간의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연금에 대한 여야 간 기본 인식의 차이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부터 가동됐다. 최근에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 보장 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제나 그렇듯 여야는 서로에게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축소다. 소득대체율 40%를 하려고 해도 보험료율이 18% 정도는 돼야 가능한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데 실패해왔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여당 의견을 반영해 (대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다.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대안이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금개혁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연금특위 구성을 새로 해야 한다. 여론 수렴도 다시 하고 개혁안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특위 위원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거나 약하면 개혁안 마련은 어렵다.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신중하게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시각이 아닌 국민의 노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한다.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의 공이 넘어갔는데 국회는 어떻게든 개혁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연금이 되도록 머리를 짜내야 한다. 그게 연금도 살리고, 국민의 노후도 보장할 수 있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