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팜앤푸드,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
이랜드팜앤푸드,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
  • 윤기범 기자 jhyoon3650@dailyenews.co.kr
  • 승인 2024.05.1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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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 유통업계(B2B) 최초 냉동 새우살 우수 수입업소 취득
(사진=이랜드팜앤푸드)

이랜드팜앤푸드가 식자재 유통업체(B2B)로서 주요 수산 직수입 품목에 대한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 등록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수 수입업소’란 유통업체의 수입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식약처가 현지실사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등록을 인정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랜드팜앤푸드가 국내에 들여오는 수입 식품을 제조하는 베트남 제조업소 2개 공장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및 공정 관리 등 총 75개 항목에 대해 위생점검 하였으며, 식약처 현지 실사를 통해 ‘우수 수입업소’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식자재 유통업계(B2B) 최초로 냉동 새우살 품목군에 대해 식약처 ‘우수 수입업소’를 취득하였으며, 지난 4월 이랜드팜앤푸드의 직수입 수산물 주요 5개 품목에 대해 인증을 완료했다.

이랜드팜앤푸드는 현재 냉동 새우살, 냉동 손질 수산물을 포함하여 농·축·수산물 60여 개 품목에 대해 베트남, 미국, 호주, EU 등의 전 세계 14개국의 해외 제조업소를 통해 직수입하고 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통하여 국내에 안전한 수입식품이 반입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현지 실사를 강화해 왔다. 이는 해외 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이 생산 단계부터 철저한 위생 관리와 식품안전 검증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도록 하기 위한 식품 안전 관리의 일환이다.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 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직접 해외 제조업소를 현지 점검해 75개 항목에 대한 식품 안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출 제품과 해외 제조업소 관련 정보 및 위생점검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후, 식약처 현지 실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업체만이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될 수 있다.

이랜드팜앤푸드 관계자는 “국내 유통 중인 주요 수입식품에 대해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수입식품 위생 및 제품 안전성이 관리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팜앤푸드는 식약처로부터 ‘우수 수입업소’로 등록됨에 따라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 제외, 수입검사 시스템 신속 통관, 수입 식품 등 포장지에 우수 수입업소 인증 표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데일리e뉴스= 윤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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