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0표·반대 24표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60표·반대 24표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5.28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1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24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이다.

정기상여금의 39만원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원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월 상여금 50만원과 복리후생 수당 2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157만원에 11만원(정기상여금 초과분)과 9만원(복리후생 수당 초과분)을 더한 177만원이 된다.

재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노동계는 특히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