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인터넷 98% 이동전화 84% 복구...피해고객 1개월 감면
KT화재, 인터넷 98% 이동전화 84% 복구...피해고객 1개월 감면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11.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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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의 한 상점가 ATM 기기에 장애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연합뉴스
KT 아현국사 화재로 통신장애가 이틀째 계속되고 있는 지난 25일 오후 서울의 한 상점가 ATM 기기에 장애 관련 안내 문구가 붙어있다./연합뉴스

 

KT가 최근 발생한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복구를 무선회선이 84%, 인터넷은 98% 복구됐다고 밝혔다.

26일 KT측은 무선회선 2,833개 기지국 중 2,380개가 복구됐다고 설명했다. 무선회선 복구율은 전날 오후 6시 기준 63%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 인터넷 복구율도 전날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통신장애 복구 과정에서 LG유플러스 광케이블망을 일부 활용했으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와이파이 8,300식을 KT 가입자에게도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광케이블•동 케이블 등을 태우고 10여 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현지사 회선을 쓰는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와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했다.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카드결제 단말기 등이 먹통이 돼 일대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완전히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소방당국과 KT는 보고 있다. KT는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키로 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KT가 제시한 보상이 약관에 적시된 보상 범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 배상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KT는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선 및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며, 감면 대상 고객은 앞으로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의 보상 대상 고객은 유선 전화와 인터넷의 경우 장애지역 가입자들이 선정될 전망이다. 무선 기지국 불통 피해 고객은 우선 대상 지역 거주 고객을 중심으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KT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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