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비준 공익위원 제언 수용할 수 없다"
경총 "ILO 비준 공익위원 제언 수용할 수 없다"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3.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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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 제언, 경영계 요구사항 의도적 축소" 유감 표명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간담회에서 박수근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논의에서 경영계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익위원 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위 공익위원들이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공익위원 제언'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노사관계 개선위는 공익위원 구성의 편중과 논의의 차별적 진행, 경영계 제기사항에 대한 의도적인 축소·무력화 등으로 객관적·중립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익위원 제언은 ILO 기준협약 비준의 시급성만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면서 경영계 요구사항은 노동계 반발이 약한 사항만 우선 고려하고 핵심 요구사항은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노사관계 개선위가 주로 노동계 의견에 경도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영계는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노사 간에 진지한 협의나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공익위원 일동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 한번 노사에게 조속한 타결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면서 "늦어도 3월 말까지 노사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법 개정 논의와 관련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노사가 단체 교섭 및 쟁의행위 관련 제도 개선 사항으로 각각 5개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은 노동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이다.

경영계 요구 사항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다.

노사관계 개선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노사 양측이 제시한 5가지 제도 개선사항 가운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으로 집중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의 요구 사항은 노동계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개선, 산별교섭 활성화, 단체교섭 쟁의행위 대상 및 목적 확대, 노조활동 및 쟁의행위 관련 민사책임 형사처벌 개선, 필수공익사업 필수유지업무 제도 개선 등이다.

경영계 요구 사항은 사업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명확화 등이다.

또한 경총은 공익위원들이 지난해 11월 20일 1단계 논의에 대한 합의안이 '합리적이고 균형적'이라고 평가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경영계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1단계의 단결권 확대와 관련한 논의 결과, 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된 사항이 없었음에도 공익위원이 자체 합의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식 발표해 위원회의 합의사항처럼 인식되도록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나라 노사관계 법제와 노사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약 비준에 따른 제반 여건이 충족된 후 주권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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