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KT황창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황 회장 등 KT 경영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 주체인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혐의 소명을 위해선 불법 자금이 건네진 것으로 경찰이 본 수수자 측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를 소명하려면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만, 수사가 장기간 진행됐음에도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여자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특성상 자금을 받은 쪽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보강해 수사하라고 경찰에 지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KT 전-현직 임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소위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4천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후원 계좌에 입금하는 과정에 황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황 회장 측은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대관)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일단 KT측은 "당장 수장 공백 사태는 피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주문한 상황이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