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수사 필요성 없어"
법원, 이명희 영장 또 기각…"구속수사 필요성 없어"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6.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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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일가를 둘러싼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법원은 이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사진=연합뉴스)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다.

21일 새벽 법원은 앞서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신청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통해 “범죄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 인사전략실, 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11명을 상대로 24차례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날 오전 16일 만에 또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대기하던 이씨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일단 이민특수조사대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이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도 이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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