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개 보존"
한경연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개 보존"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5.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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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021년까지 1만원 인상되면 62만명 고용 감소
주휴수당 단계적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개 일자리 덜 줄어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2018년 16.4%, 올해 10.9%씩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우리 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면 4년간 일자리 46만4000개를 보존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면 4년간 모두 62만9000명의 고용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고 생산성이 낮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고용감소 폭은 4년간 16만5000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차등적용하는 특례업종의 예시로 숙박음식업과 도소매업, 건설업, 농림어업, 운수창고업, 사업시설관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업, 예술·스포츠서비스업 등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제 대상자가 대다수인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실질 최저임금이 3%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제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낮은 제조업과 금융보험업 등의 업종은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올린다는 가정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2021년까지 7만7000개의 일자리가 덜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차등적용하면 최저임금이 높은 업종에서 해고된 근로자가 특례업종으로 이동해 재취업하는 기회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역대 최악의 분배참사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과 주휴시간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부는 이에 귀를 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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