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작년 12월 인가 재신청...증선위 단기금융업 인가안 의결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KB증권은 금융투자협회 약관 심사를 거쳐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초대형 IB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KB증권은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IB로 지정됐다.
이어 2017년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을 냈지만 작년 1월 자진 철회했고 12월에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 등이 걸림돌이 됐으나 지난 8일 증선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면서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첫 증권업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KB증권에 대해 다음 달 초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에 대해 시범 종합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기사를 인용할 경우 데일리e뉴스 원문 링크도 남겨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