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 후 증권사는 이 회장 측에 구상권 청구할 듯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금융당국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9개에 과징금 1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15일 의결했다.
2008년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만 부과 대상이다.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도입(긴급명령) 전 개설된 차명계좌 중 금융실명법 시행(1997년 12월) 이후 주인이 밝혀진 경우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는 게 유권해석 내용이다.
이 회장 측은 지난해 5월 차명계좌 400개 내역을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이 이와 별도로 37개를 더 발견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 삼성전자 주식 등 22억4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당시 자산가액의 50%(11억2450만원)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1억1245만원)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약 12억3700만원이 부과된다.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2008년 '삼성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신한·한투·미래·삼성증권 4곳에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4억원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다.
증권사별로는 신한금융투자가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이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가 3억8500만원, 삼성증권이 3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