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문피해자 213명 중 사회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가 186명(89.8%)으로 나타났으며 월 200만 원 이하 저소득자의 비율은 115명(55%)으로 이 중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73명(34.9%)으로 밝혀졌다.
인재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고문피해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고문 피해자들의 고문피해 시기는 1980년대가 가장 많은 128명으로 확인되었으며 1970년대 62명, 1990년대 13명, 2000년 이후 8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 중 시국사건의 고문 피해자는 총 163명(76.5%0이었으며 조작간첩 사건은 43명(20.1%), 비시국사건 7명(3.2%)이었다. 고문과정에서 의료인에 의해 의료적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는 52명(24.4%)이었다.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심리질환 여부를 분석한 결과, 불면증을 겪고 있는 고문 피해자가 68명(31.9%)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울증 49명(23.1%), 불안장애/공황장애 38명(17.9%), 조울증 24명(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문 피해자들 중 36.6%가 알코올 의존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문피해자들 중 93명((43.7%)이 고문피해와 관련해 국가기관에 구제 조치 및 재조사를 신청한 경험이 있었으며 구제조치를 신청한 후 고문 사실을 인정받은 비율은 76.2%였다. 법원에 고문사실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비율은 27.2%였다. 하지만 여전히 고문피해자 56.3%는 국가기관에 구제조치 미신청자로 남아있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움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에서의 재조사 결과에 대한 불만족(매우불만족 포함) 비율은 49.2%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매우 불만족했다는 비율은 16.9%였으며 재심 결과에 대한 불만족 비율도 77.5%로 높았다. 사건별로는 시국사건이 85.1%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으며 조작간첩의 경우도 58.3%로 높은 불만족 비율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국 이행상황 및 가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사회에서는 고문방지를 위해 1984년, UN고문방지협약을 채택하였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 세계 80개국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가입국들은 고문방지소위원회(SPT), 국가예방기구(NPMs) 등을 운영 및 설치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같은 연방국가에서는 지방차원의 여러 개의 예방기구(LPMs)를 운영해 고문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OPCAT)에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