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반포현대 예상 부담금 1.3억 수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반포현대 예상 부담금 1.3억 수준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5.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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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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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첫 부담금을 내게 될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 3,569만원을 통지 받았다.

15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데다 첫 통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 받아왔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이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열흘만인 지난 11일 1인당 7천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청이 통지한 부담금은 이보다 2배가량 많은 것이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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