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김래정 기자] 인천공항 내에 국내최초로 입국장 면세점이 생겼다.
31일 오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뜻깊은 자리를 함께 했다.
그 간 우리나라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2003년에 최초 발의된 이후 6차례나 추가 발의 됐으나 세관 및 검역의 통제기능 악화 우려 등으로 도입이 유보되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해 국제수지가 개선(약 347억원)되고,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직‧간접 포함)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불법물품 차단 및 입국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세관‧검역‧출입국‧공항공사 등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여객의 흐름 등을 고려해 제1여객터미널 2개소, 제2여객터미널 1개소 등 총 3개 매장이 운영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동‧서편 2개 매장(총 380㎡, 190㎡×2개)에서 중소사업자인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하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중앙에 매장(326㎡)이 들어서고 중견사업자인 ㈜엔타스듀티프리가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향수‧화장품‧주류 등 고객의 선호가 높은 품목과 더불어 건강식품‧ 패션 액세서리 등이며,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예 : 과일‧축산가공품)은 제외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