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씨티·경남은행, '부당 산출' 이자 환급…최대 25억
하나·씨티·경남은행, '부당 산출' 이자 환급…최대 25억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6.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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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자내용에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연합뉴스
사진은 기자내용에 직접적인 관련 없는 자료화면 / 연합뉴스

 

대출자들의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은행들이 환급 절차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 씨티, 경남은행이 이날 고객으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3개 은행이 이날 오전 각자 보도자료를 내는 형식으로 환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3개 은행은 이날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환급 절차를 공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은행권 전체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해당 은행은 피해 고객 수와 금액을 확정해 신속하게 환급해야 하라"고 촉구한 데 따른 조치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은행별로 내규위반사례 고의성과 반복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시 임직원에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사례는 금감원이 지난 21일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드러났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토대로 더 높은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기업에도 전산 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가 아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연 13%)를 적용해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대출자 신용등급이 상승하자 우대금리를 줄이는 수법도 썼다.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해당 지점장은 우대금리를 줄여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기준금리는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코픽스 등이 주로 사용된다.

가산금리는 신용프리미엄, 리스크프리미엄, 자본비용 등 원가항목에 목표이익률을 반영한 마진을 붙이고 가-감조정을 거쳐 결정된다. 체크카드를 만들면 금리를 깎아주는 것 같은 부수거래 감면 등이 가-감 조정의 대표적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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