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동차] 10년 이상 노후 차 신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
[2020년 자동차] 10년 이상 노후 차 신차로 바꾸면 소비세 70% 감면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19.12.2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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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구매시엔 혜택 無··· 수소전기차 개소세 2022년까지 3년 연장 등
경유차 엔진 (사진=pixabay)
경유차 엔진 (사진=pixabay)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내년부터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축소된다.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은 2022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종전과 같은 400만 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년 연장돼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다만 경유차 구매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올해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승용차 97g/km, 소형 승합·화물차 166g/km이며, 평균연비는 승용 24.3km/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km/ℓ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올해 g/km당 3만 원에서 내년 5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9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보조금은 현행과 같은 500만 원이다. 현재 130만 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사라진다.

내년부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기존 승용차는 2024년, 운행차는 2026년부터 표시가 의무화된다. 상용차 시행은 2년씩 연기한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으로 내년 2월 28일부터 승용차·승합차도 캠핑가 개조가 가능해진다.

내년 7월부터는 엔진 소음이 없는 전기동력차의 경고음 발생 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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