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금융] 은행권 신 예대율 규제·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
[2020년 금융] 은행권 신 예대율 규제·주택연금 가입 연령 55세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12.3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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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햇살론 유스' 출시··· 한도 1200만원 대출 연 3.6% 금리 혜택
주택연금 가입연령 조정. (사진=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연령 조정.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은행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은행권에 신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신 예대율 산정 시 은행들이 취급하는 가계대출 가중치가 15% 높아지는 반면 기업대출 가중치는 15%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신 예대율이 100%를 넘으면 제제 대상이 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열린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 신예대율 시행을 통해 가계대출보다는 기업대출 취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문보다는 기업부문으로, 기업부문 내에서도 특히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 중에서도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기업으로 보다 많은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상품 출시 빨라진다··· 약관 사전신고 → 사후보고

내년부터 금융상품 약관 신고 절차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개선돼 새로운 금융상품 출시가 빨라진다.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 때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매기고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개별 약관 제정·개정시 금융당국 등에 신고하는 절차가 '원칙 사전신고'에서 '원칙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적시 제공,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 제정․개정시 신고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4개 법률 개정안(은행법,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공동 개정)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에 대한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4일 금융위 의결, 16일 법제처 심사, 20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내년 8월 'P2P금융법' 시행··· 투자자 보호

내년 8월 27일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이 시행된다. P2P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출을 신청하면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P2P 금융업에 대한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등이 핵심이다.

이 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P2P 금융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P2P산업에 진입하기 위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분리 보관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더불어 P2P업체가 직접 돈을 대출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자기 자금 대출'과 외부의 기관투자자가 P2P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이외에도 여러 금융회사의 연계 투자, P2P 업체의 자기자본 투자 등을 허용하며 향후 P2P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P2P금융법은 P2P금융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수수료 수취 시 준수사항,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의무사항들을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청년층에 최저 연 3.6% 금리 '햇살론 유스' 출시

정부가 내년 1월 중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을 빌려주는 저금리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youth)'를 출시한다.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다.  취업준비를 위해 휴학 또는 졸업유예 중인 경우도 이용할 수 있다.

대학생·미취업청년은 연 4.0%, 사회초년생은 연 4.5%,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은 연 3.6% 금리가 적용된다. 최대 7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되 거치기간은 최대 7년이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선보인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임대인 역시 월세 연체나 미납 없는 안정적인 임대사업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카드 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고객이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가입 연령 만 60세 → 55세 이상 하향 조정

주택연금 가입자가 7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 1분기 중은퇴자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모두 9천897명으로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7년 출시 당시 515명에서 2016년 1만309명, 2017년 1만386명, 2018년 1만23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최대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900만원)으로 현행(400만원)보다 200만원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는 개인 신용평가 체계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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