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기금, 4인기준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면 받는다
긴급재난기금, 4인기준 건보료 23만7652원 이하면 받는다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4.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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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급격히 줄었으나 반영 안 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지자체 최종 판단
고객 자산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대상에서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긴급재난기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정했다.

정부는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가구는 23만7000원 이하면 긴급재난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4인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다.

선정기준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가구 8만833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4인 기준으로 지역가입자 가구는 25만4800원, 혼합가구는 24만2715원 이하여야 한다.

본인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를,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본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 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객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드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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