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이재용 기소·수사 적정성 여부 판단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을 부의심의원회 15명 중 가운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곧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국민들의 뜻을 수사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변론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